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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5만 원짜리 식사 접대 받으면…과태료

<앵커>

이렇게 되면 무엇보다 우리 공직사회에 일대 변화가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져왔던 접대 문화가 많이 달라질 전망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이경원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횟집입니다.

2만 3천 원짜리 점심 정식과 반주를 시킨 4명 손님의 식대로 13만 9천 원이 나왔습니다.

[곽대구/자영업자 : 저희 손님들은 객단가가 4만 원 정도 나오는데, 보통 나눠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분이 다 계산하거든요.]  

내년 하반기에 김영란 법이 시행되기 시작하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민원인이 공직자에게 이렇게 밥을 샀다가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음식점뿐 아니라 골프장, 대형 꽃집,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기업의 대관부서도 김영란 법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 대관 업무 관계자 : (공무원을) 일일이 직접 만나서 설명할 부분도 많은 걸 차지하는 데 기업 입장에서 힘들지 않을까.]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직원에게 5만 원의 식사 접대를 받으면 어떨까요?

100만 원 미만이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으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김영란 법은 접대비의 2배에서 최고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25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식사 대접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앞으로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3만 원 선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학부모가 교장의 부인에게 별 뜻 없이 150만 원짜리 골프채를 선물하면 어떨까요?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100만 원이 넘으니까 당연히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교장은 물론 부인과 골프채를 준 학부모도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구청 공무원이 이웃에게 건물 증축 허가를 빨리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들어줄 경우 지금까지는 뒷돈이 오가지 않으면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 법은 청탁을 들어주게 되면 해당 공직자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민원제기 보장을 위해 직접 청탁하는 것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 경우 청탁한 이웃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정부는 300만 명 정도가 김영란 법의 직접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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