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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넘은 김영란법, 100만 원 넘게 받으면 처벌

적용대상에 공직자·언론사 임직원·사학재단 이사장 등

<앵커>  

공직자들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입법예고된 지 2년 6개월,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내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조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김영란법이 통과됐습니다.

공직자의 구조적 비리 근절을 위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예고한 법이 2년 6개월 만에 법제화된 겁니다.

대가성과 무관하게 처벌하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포괄적 비리 차단법입니다.

적용 대상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유치원 교사,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 등 민간인도 포함됐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1년간 받은 금품 합계가 300만 원을 넘으면 역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100만 원 이하라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다만, 상급 공직자가 부하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해 제공하는 식사나, 통상적인 수준의 식사나 경조사비, 선물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의화/국회의장 : 이 법은 우리 사회를 맑고 투명한 선진 사회로 바짝 다가서게 할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김영란법은 1년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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