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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53% "정년 60세법 대비 미흡"…14%만 노사합의

정년 60세 법이 시행까지 1년도 안 남았지만 국내 기업 절반 이상이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년 60세 시대에 대비해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합의에 도달한 기업은 14%에 불과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시대 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53.3%가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대비가 충분하다'는 기업은 24.3%에 그쳤고 '회사 특성상 별도 대비가 필요없다'는 기업이 22.4%였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가 적용됩니다.

대한상의는 "짧은 준비기간 탓에 임금피크제 등 체계 개편을 전제하지 않아 기업의 대비가 부족하다"며 "정년 60세 시대 연착륙을 위해 기업들이 인력 과부족, 인건비 증가 규모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년 60세 시대를 대비한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간 협의 상황을 보면 기업의 14.3%만이 노사 합의에 도달했고 4.7%는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 기업의 27%는 '올해나 내년에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했고, 25%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직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7.3%에 그쳤습니다.

정년 60세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정년 60세 이상이라는 응답이 40.6%였고, 법 시행 전 60세 이상으로 연장할 계획이라는 답도 10.7%에 달했습니다.

올해 신입직원 채용 규모에 대해 '평소 규모로 채용하겠다'는 기업이 64.4%인 반면 '인력과잉에 대비해 감축할 것'이라는 기업은 11.3%, '경기침체 등으로 감축하겠다'는 기업은 24.3%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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