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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내년부터 목적지서 한번에 내면 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내년부터 목적지서 한번에 내면 된다
내년부터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달아 이용할 때 통행료는 최종 목적지에서만 내면 됩니다.

통행권을 뽑거나 통행료를 내려고 중간에 정차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한국도로공사, 9개 민자 고속도로법인과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시설을 정비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민자고속도로는 별도의 요금징수 시스템이 있어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지 않은 차량이 도로공사의 고속도로와 민자도로를 함께 이용하면 통행료를 내기 위해 정차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정차 통행료 납부 시스템을 적용하면 최종 출구에서만 통행료를 내면 됩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영상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용자는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일괄 지불하고 도로공사와 민자법인이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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