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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절기' 발견으로 '시신없는 살인' 가능성 커져

'육절기' 발견으로 '시신없는 살인' 가능성 커져
화성 60대 여성 행방불명 사건에서 유력한 살인 용의자가 시신을 훼손할 수 있는 '육절기'를 구입했다가 버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비화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A(67·여)씨는 지난달 4일 오후 8시 30분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자신의 집 근처에서 행방불명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A씨 집 바로 옆 가건물에 세들어 살던 B(59)씨를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보고 같은달 12일 검거했습니다.

B씨가 자신의 집을 감식하겠다는 경찰의 요청이 있자 집에 불을 질러 증거를 훼손한데다, 차량 뒷좌석에서 소량의 A씨 혈흔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B씨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인 '시신'을 찾지 못한 경찰은 결국 B씨에 대해 '방화'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먼저 시신 수색을 이어가면서 B씨가 최근 차를 타고 이동한 경로를 추적해갔습니다.

그러던 중 B씨 화물차 뒤편 짐칸에 육중한 물체가 실려 있는가 싶더니 언제부턴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 물체가 정육점에서 소나 돼지의 고기와 뼈를 자르는 '육절기'임을 파악했습니다.

만일 B씨가 경찰의 추정대로 A씨를 살해한 뒤 이 육절기를 이용해 시신을 훼손했다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A씨 시신은 더욱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분석을 근거로, 앞으로 이 사건이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좀 더 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살인죄가 인정된 판례는 얼마든지 있다"며 "이번 사건이 살인사건이란 확증은 아직 없지만, 만일 살인사건이 맞다면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시신 수색과 증거 수집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시신없는 살인사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사건마다 다른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13년 3월 대법원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살인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당시 보험금을 노리고 노숙인을 살해해 화장한 뒤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손 모(45·여)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살인혐의 유죄를 선고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살인 혐의를 무죄로, 사체은닉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손 씨가 인터넷으로 '독극물' 등을 검색해보고, 자신 명의로 3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점 등으로 미뤄 노숙인을 차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없애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손 씨는 노숙인이 자신의 차에서 돌연사했고, 그 순간 사망자가 자신인 것처럼 꾸미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시신을 자신인 것처럼 꾸민 잘못밖에 없다고 맞섰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방법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돌연사 내지 자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흠이 있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파기환송 재판부는 시신은 없었지만 노숙인이 돌연사할 가능성이 극히 낮고, 손씨가 살해를 위한 준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살인 혐의를 다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대법원은 2012년 8월 피고인의 자백 여부 등에 따라 시신없는 살인 사건 2건의 유무죄를 달리 결론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다른 직원들과 짜고 공장 사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동포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방글라데시인 M(4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시신은 없었지만, 김 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M씨는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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