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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바람난 배우자도 이혼소송 가능? "아직은…"

대담 : 임제혁 변호사 (법무법인 메리트)

▷ 한수진/사회자: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의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간통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지난주 목요일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데, 파티를 연 분들도 있다면서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네,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게 파티 할 소지는 아닐 것 같은데.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아마도 법을 좀 잘 모르거나 오해를 해서 그런 게 아닐까. 거기다가 '기혼자 만남 주선사이트도 다시 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많이 놀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오히려 바람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일단은 간통제 위헌의 의미부터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위헌이 됐다고 해가지고 헌법상 보장되는 간통의 권리가 생겼다? 절대 아닙니다. 간통이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것뿐이지, 여전히 민사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로 규정이 돼 있고요. 간통을 했을 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위자료도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간통은 절대로 자유화된 것이 아니고.

또 '간통을 해서 바람난 배우자가 이혼소송 할 수 있게 됐다' 이것 또한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요. 간통을 하고서도 '나 이혼해줘' 이건 우리 법에서 이혼 사유를 갖다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유책주의'라고 해가지고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잘못을 한 배우자가 잘못을 해놓고도 "나 이혼하겠다" 이 말은 할 수 없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다, 이게 '유책주의'인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렇습니다. 일단 이혼이라는 걸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서로 협의해서 이혼하는 게 있고, 협의가 안 되니까 이혼하게 해달라고 법원에다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우리나라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뭔가 잘못을 해서, 부정행위를 하든가 아니면 집을 버리고 떠났다든가, 아니면 부인을 놓고 보자면 시부모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 쭉 나열을 해놓고 있어요. 대부분이 상대방에 책임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반대가, 이제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를 떠나서, '결혼이 실질적으로 파탄이 났다' 그러면 이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파탄주의'인데요.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남편이 바람피워서 심지어 다른 여자랑 살고 있는데도 이혼 절대 안 해주는 아내들, 그러니까 바람난 남편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아예 없었던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보면, 드라마에서 남자가 더더욱 잘생기고 순정이고 그러면 안타까움을 많이 사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법에서는 그런 경우에 이혼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럼 유책주의가 아니라 파탄주의 적용하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미국이 일단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옆 나라인 일본도 파탄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죠?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이혼소송을 대리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진흙탕 싸움 그런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혼하겠다고 하면, 그 상대방이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사실은 너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서로 그 탓을 주고받으면서 싸움이 가요. 

근데 결국 이혼을 하면,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한쪽은 키우고 한쪽은 계속 보러 가거나 면접교섭권이라는 걸 갖다가 이행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감정의 골이 깊어지니까 사실상 자녀들한테도 문제고, 두 사람 사이도 혹시 모를 재결합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영영 물 건너간다...

▷ 한수진/사회자:

정말 험하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네, 정말 험하게 진행이 되고요. 파탄주의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파탄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결혼이 이건 사실상 없어졌다, 우리 사이에선 결혼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이혼이 쉬워진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이혼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은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

이혼소송이 너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헌재가 간통죄 위헌판결 내린 이후에 이런 이혼기조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까지 바뀔 수가 있을까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몇몇 대법원 판례 때문에 아마도 최근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의 대답은 "아니다, 당장은 기조가 바뀔 수 없다"라는 게 대답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법이 개정이 돼야지만 파탄주의라는 걸 전면으로 도입할 수 있는 건데, 아직은 그게 아니니까요. 이혼에서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그건 아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법원의 몇몇 판결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웠겠죠. 그랬더니 이제 부인이 바람 같이 피웠던 그 여자에 대해서 '위자료 내놔라. 너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손해배상을 해라'라고 했는데, 이미 이 부부 사이가 깨져 있었던 거예요, 완벽하게.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이 결혼이 실질이 없는 상태에서는 인정해 줄 수 없다, 손해배상을" 그렇게 본 게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바람 피운 여자는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이군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렇죠. 이미 부부관계라는 게 없기 때문에, 깨져 있는 상태에서 바람을 피웠기로서니. 

▷ 한수진/사회자:

법적으로만 부부인 상태였기 때문에?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네, 이건 어떻게 보면 혼인이 파탄났다는 걸 더 중점을 둔 거기 때문에 파탄주의 쪽으로 좀 더 기운 게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혼사유가 여러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유 중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게 있어요. 법문으로 돼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폭넓게 해석하기는 합니다.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됐고, 결혼을 계속 강제하는 게 일방에게 참을 수 없게 만든다, 이건 강제할 수가 없다고 하면 이혼시키는 게 맞다고 대법원이 보고 있는데, 이것도 좀 파탄주의 쪽으로 기운 해석이 아니냐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도 파탄주의를 받아들였다, 아니면 적어도 적반하장격의 '나 이혼시켜줘' 이걸 법원이 받아준다는 건 아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하려면 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점차적으로 파탄주의 채택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조심스럽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간통죄가 위헌으로 된 것도 있지만,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국민의 권리의식이 점차 서구화되고 있다는 것, 가족관계 역시 점점 규모가 작아지고 있고요. 독립적이 돼가는 추세이고. 또 여성의 사회 진출이 더 활발해지면서, 이혼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미국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난 2008년이었나요? 마지막 간통죄 위헌과 관련한 헌재 심리가 있었던 게 지난 2008년인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이 세상이 바뀌었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말이죠.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사실 그때 마지막 결정이 났을 때 논란이 제일 많았어요. 이제는 갔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그때 나왔던 얘기도 '한 번 더 위헌 얘기가 나오면 이제는 위헌으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많긴 했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변호사님, 간통죄도 없어졌는데 결혼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혼소송까지 제기한다, 상대 배우자로서는 또 상당히 억울하게 느껴지진 않을까요? 어때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아직은 앵커님과 같은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아직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바람까지 피워놓고서 뭐 잘했다고 이혼 시켜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혼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법 개정이 전제되는 그런 담론보다는, 일단은 지금 간통제 위헌 났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액수 같은 건 어떻게 현실화돼야 될까' 일단 그런 숙제가 먼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위자료가 뭐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많은데.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네, 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많은데요.

▷ 한수진/사회자:

실제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직은 바람 피운 사람이 이혼소송 제기할 수 없다?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네,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법으로도 사실은 어렵다, 그 얘기일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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