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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임금제' 도입…기업들 참여가 관건

<앵커>

최근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월급을 주자는 건데 최재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기자>

편의점에서 일하는 신인순 씨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꼬박 일하고 월급 110만 원을 받습니다.

시급으로 5천 580원, 딱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신인순/아르바이트생 : 턱없이 부족하기는 하죠. 보통 150에서 200은 받아야지 생활해나가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실제 생활이 가능토록 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선에서 노사와 전문가가 합의해 결정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생활임금인데, 이 생활임금은 주거비용과 교육비용 등 실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저 비용입니다.

[최 봉/서울연구원 시민 경제연구실장 : 서울형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가계지출의 서울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거비와 사교육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두 사람이 일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월 139만 원, 시급으로 하면 6천687원이 나옵니다.]

생활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에게는 생활임금 도입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문종식/경기도 부천시 공무원 : 많은 돈이 아니지마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만 원 2만 원씩 매년마다 올라간다는 것이 큰 보탬이 되죠. 우리들 한테는.]

실제 효과를 보려면 기업들이 나서야 하지만, 아직 이 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비용 부담 때문입니다.

생활임금제가 확산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같은 유인책을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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