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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벌금 못 내서 교도소행 매년 4만 명, 이런 나라 전 세계 없어'

대담 :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 한수진/사회자: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낼 형편이 못돼서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이 해마다 4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은행이 설립됐습니다.
 
이름이 '장발장 은행'입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연대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예. 자 일단 누가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장발장 은행.

▶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연대

작가 서혜성 선생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서혜성 작가님이요. '장발장 은행' 여기에 모든 의미가 함축이 돼 있는 것 같네요.

▶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연대

네.

▷ 한수진/사회자:

자, 벌금을 못 내서 교도소에 가는 사람이 한 해 4만 명. 적은 숫자는 아닌 거죠?

▶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연대

적은 숫자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단지 돈 때문에 교도소에 가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질이 나쁘거나 위험하면 교도소에 보내야죠. 그죠?
 
근데 벌금의 경우에는 돈만 내면 교도소에 안 갈 수 있고, 돈을 못 내면 교도소에 가야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한두 분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에서는 벌금을 못 내서 교도소에 가는 사람이 매년 4만 명이 넘으니까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장발장 은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연대

사실 저희가 장발장 은행을 만든 건 궁여지책입니다. 저희가 벌금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정부가, 국회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안 가져주시고요. 법과 제도를 고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게 언제 될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당장 고통을 겪는 분들도 또 굉장히 많아서요. 일단 급한 대로 시민 모금을 통해서 저희가 돈을 만들고, 돈을 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생각하는 분들은 미성년자 중에서도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20살, 21살 청년들도 많고요. 미래 세대인데 단지 100~200만 원 때문에 교도소에 가는 건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이 분들을 주로 빌려드리려고 하고요. 또는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 중에서도 벌금 때문에 교도소에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70대, 80대도 많고요. 이런 분들을 주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은 벌금제도에 대한 개선 노력을 꾸준히 해오셨는데, 이것이 도무지 개선될 보이질 않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거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벌금형에 대한 문제점은 뒤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경우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죄를 저질러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연대

아뇨. 벌금형을 선고받는 분들은 일단 무거운 죄를 저지른 분들은 없습니다.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형을 선고 받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범죄'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기초질서 위반행위들이 있습니다. 벌금형 선고받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가진 데이터들 보면 약 35% 정도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이를테면 보험미가입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게 범죄라기보다는 일종의 행정적인 잘못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벌금을 부과하기 보다는 행정적인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문제가 꼬이고, 심지어 감옥에도 가게 되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여튼 이런 분들, 누구를 해치거나 누구를 괴롭히지 않고 단순한 질서 위반, 또는 단순한 법규 위반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형편이 안 돼서 당장 벌금도 감당할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벌금을 못 내서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그러면, 이렇게 벌금을 못 내서 교도소에 가게 되면 다른 수감자들과 똑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연대

그럼요. 이 분들은 이제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노역소'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서울구치소면 서울구치소, 광주교도소면 광주교도소. 같은 곳에 가고요. 또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 일반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좀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가시잖아요.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근데 벌금 미납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 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분들이 같이 생활하니까 이를테면 '범죄오염'이라고 하는데요. 나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단지 돈 때문에 교도소에 가는 분들이라 스스로 느끼는 뭐랄까 자괴감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큽니다.
 
내가 돈 100~200만 원만 있으면 이곳에 안 올 수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이 곳에 왔다. 그러니까 패배감 이런 것도 크고요. 상처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꼭 고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그렇겠네요.

▶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연대

네. 그렇죠. 내가 교도소 가서 본 여러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를 테면 단순한 교통사고,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은 '대물사고'라고 하죠. 이런 걸 냈을 경우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처벌받거든요.
 
친구 아빠 차를 운전하다가 교도소에 간 어떤 21살 먹은 분이었는데요. 벌금 2백만 원 때문에 교도소에 와 있는 거죠. 근데 이 분하고 대화를 몇 번 해봤는데 하여튼 뭐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는, 꽉 닫힌 상태 있지 않습니까. 사실 스스로 굉장히 괴로운 상태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연대

이건 몇 가지 제도만 간단하게 고쳐도 이런 괴로운 상태는 주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정부, 국회에 호소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당장 고쳐지지 않아서 장발장 은행을 만든 것입니다.
 
급하게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시민들 중에 있고요. 또 이게 왜 문제냐 하면 벌금을 선고받은 다음에 한 달 내에 다 내야 돼요. 현찰로요.

▷ 한수진/사회자:

한 달 안에요?

▶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연대

네. 카드 납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200만 원이라는 돈을 1년 동안 나눠 내면 낼 수 있는 사람도, 갑자기 목돈을 만들려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그건 가난한 분들만이 아니라, 직업이 있고 일정하게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목돈을 만드는 게 힘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유 이렇게 될 바에야 교도소를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어쩔 수 없는 분들이죠.

▷ 한수진/사회자:

아까 그 20대 청년 같은 경우는 정말 경미한 사고였는데 돈이 없어서 이 젊은 나이에 감옥까지 가게 됐으니, 정말 충격이 컸을 것 같고요.
 
근데 벌금제도가 이렇게 한 번에, 한 달 안에 납부를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소득에 따라서는 벌금형이 고통일 수도 있고 선처일 수도 있는 거죠.

▶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연대

아 그럼요. 같은 2백만 원이라고 그래도 돈이 많은 분에게는 아무런 처벌도 아니고 사실상 교훈도 주지 않을 만큼 가벼운 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족관계가 정상적이거나 친구가 많거나 하면, 본인이 내지 않고 부모가 내거나 가족이 내주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금형이 돈이 많거나 이런 분들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교도소에 간다'는 사실 때문에 가난한 분들에게는 벌금형이 가벼운 형벌이 아니라 징역형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징역형과 달리 이건 자기가 돈을 마련하면 안 가도 되는데, 마련하지 못해서 교도소에 가는 거기 때문에 더 큰 상처가 되고 더 큰 고통이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연대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는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다른 건 벌금을 매기는 방식이 다릅니다.

다른 나라는 소득에 따라서 연동해서 매기거든요. 우리나라도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건 소득에 따라서 달리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금이 실질적이 되려면 가난한 사람은 좀 적게 내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좀 많이 내고 해야 실질적으로 비슷하게, 이를테면 공평한 벌금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곧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관료들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데요.

기초질서 위반행위는 행정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과태료의 경우에는 안 내더라도 교도소에 가는 건 아니니까요. 납부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납부율을 높이고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저게 어떻게 범죄야'라고 생각하는, 이를테면 쓰레기 무단 투기 같은 것 있잖습니까. 이런 것도 다 형사처벌로 하고 있거든요.

벌금을 매길 수 있고, 쓰레기 무단 투기 때문에 교도소에 가는 사람도 가능한 이런 법률이 너무 많다는 것. 이게 문제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비교 대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분들에게 '한국에서는 벌금을 못 내서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 같은 사람들이 4만 명이 넘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충격을 받을 정도로요, 해외에는 사례가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모아모아 주신 돈으로 은행 대출금을 이렇게 마련을 하셔서 설립이 됐는데 참 공익적 사업이니만큼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연대

네. 저희 시민 모금으로 진행하니까 도와주시고요. 보통 하루에 5만 원 정도씩 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이 있으면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돈을 빌려간 분이 다시 돈을 갚게 되면 두 사람, 세 사람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본인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시긴 좀 어려운 것 같으셔서요. 대출금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 계좌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 이 장발장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이 또 나와 있겠죠?

▶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연대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습니다. 장발장 은행 계좌번호, 저희 <SBS 전망대> 홈페이지 오늘자 방송내용 하단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뜻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연대

네.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장발장 은행에 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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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은행 계좌 : 하나은행 388-910009-23604
 
장발장은행 홈페이지 : www.jeanvaljean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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