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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혜택?…"중복 할인 안돼"

<앵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의 통신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만 그럴듯할 뿐 실제로는 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정영태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각장애인 김 모 씨는 인터넷과 전화, IPTV를 묶은 결합상품에 가입해 매달 3~4만 원 정도를 냅니다.

그런데 최근에야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통신요금을 30~50%까지 깎아주는 감면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통신사에 요금 감면을 요청했다가 간단히 거절당했습니다.

[김 모 씨 (장애인) : 장애인,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한테 (요금) 할인을 해준다는데 그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통신사 대리점 직원 :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빨라요. 복지할인하고 약정할인은 중첩이 안 돼요. 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법은 없거든요.]  

결합상품에 가입하면서 이미 약정 할인을 해줬기 때문에 취약계층 감면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약정 할인이 없는 개별상품에 하나씩 가입하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요금이 오히려 두 배나 비쌉니다.

[김 모 씨 (장애인) : 하나는 정부의 정책이고 이거는 통신사의 영업방식이잖아요. 중복이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는 건데 통신사에서는 중복이라고 안 해주는 거죠. 사실상 유명무실한 거죠.]

김 씨와 같은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는 450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결합상품 가입자가 1천만 명이 넘었을 정도로 대세가 된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제멋대로 감면혜택을 주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개선안을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배문산,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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