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간통죄 폐지 이유, 사생활이 더 중요한 시대"

<앵커>

헌재는 간통죄 폐지를 결정한 중요한 이유로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통을 처벌하는 것보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헌재가 밝힌 간통죄 위헌 이유, 이어서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데 찬성한 헌법재판관들의 핵심 논리는 간통은 비도덕적이지만 개인의 문제일 뿐 법으로 처벌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정조의무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행복과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한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통죄 존치의 가장 큰 명분인 사회적 약자인 여성 보호 기능도 이젠 실효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여성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적 능력이 향상돼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졌고, 오히려 간통죄로 처벌할 경우 부부관계가 파탄 날 가능성이 크다며 혼인제도를 보호하는 데 도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혁/변호사 : 이미 간통죄로 처벌받는 비율도 현저하게 낮아져서 형벌의 기능도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이후 간통죄로 구속 기소된 사람은 22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돼도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크게 지우고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과 보수 성향의 안창호 재판관은 사생활의 자유만을 앞세워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수많은 가족공동체가 파괴될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최진화) 

▶ 재판관 의견 7:2…62년 만에 사라진 간통죄
▶"간통죄 폐지 이유, 사생활이 더 중요한 시대"
▶간통죄 3,200여 명 구제…불륜은 민사 책임
▶세간의 화제였던 간통죄, 이제 역사 속으로…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