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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의견 7:2…62년 만에 사라진 간통죄

<앵커>

오늘(26일) 8시 뉴스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소식 먼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헌법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이로써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간통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간통죄는 62년 만에 법전에서 사라졌습니다.

먼저,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간통죄 폐지에 대해 찬성한 재판관은 7명, 반대한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을 넘긴 7대 2의 결정 선고와 동시에 지난 1953년 만들어진 간통죄는 그 운명을 다했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박한철 헌재소장 등 찬성 재판관들은 "간통죄가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미라/헌법재판소 공보심의관 : 간통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간통죄가 선량한 성도덕을 지키고, 혼인과 가족제도를 보장하는 등 아직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가 있다"며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 두 명은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었습니다.

25년 동안 4번씩이나 간통죄는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던 헌법재판소의 오늘 위헌 결정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헌법재판소 역사에도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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