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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포장지에 큼직한 경고그림·문구 의무화

<앵커>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그림을 붙이면 흡연율을 낮출 수 있단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넣는 법안이 어렵게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담배 포장지의 흡연 경고그림 도입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의 앞뒷면 크기의 각각 30% 이상을 흡연 경고그림으로 채우도록 하고, 문구의 50% 이상도 경고문구로 쓰도록 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제조사 책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사의 제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엔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첫 관문인 소위 통과로 이제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게 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또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여는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녹화된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녹화 영상은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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