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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경고그림 의무화법 국회 소위 통과

담배 경고그림 의무화법 국회 소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담배 포장지의 흡연 경고그림 도입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의 앞뒷면 크기의 각각 30% 이상을 흡연 경고그림으로 채우도록 하고, 문구의 50% 이상도 경고문구로 쓰도록 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제조사 책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사의 제조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조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엔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첫 관문인 소위 통과로 이제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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