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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월세 5배 올려 달라" 재벌3세 건물주의 갑질

▷ 한수진/사회자:
서울 강남의 한 빌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아직 계약기간이 남은 기존 세입자들을 나가라고 한다는 건데요. 욕을 하고 간판을 떼고, 세입자 내쫓는 방법이 매우 고약합니다. 새로 바뀐 건물 주인, 알고 보니 LG 가문의 재벌 3세라는데요. 김종원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 김종원 기자/SBS: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계약기간이 남은 세입자들을 막 내쫓고 있다고요, 어떻게요?

▶ 김종원 기자/SBS:
그 방법이 상당히 입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온갖 방법이 다 동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3년 전에 건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10년 넘게 건물을 갖고 있던 주인이 새 건물 주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LG 가문의 재벌 3세, 구 모 씨에게 건물을 넘겼는데요. 넘기자마자 건물 주인이 직접 나선 건 아니고, 대리인을 내세워서 대리인이 층층마다 돌아다니면서 세입자들한테 월세를 왕창 올려 달라, 그렇지 않을 거면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1층에 있던 철물점, 그 다음에 지하 1층에 있던 칼국수집이 문제였는데요. 아무래도 식당, 철물점이다 보니까 권리금도 좀 받았어야 됐고, 무엇보다 계약기간이 4년, 1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면 장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버티니까 바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건물을 비워 달라’하는 이른바 ‘명도소송’을 낸 건데요. 문제는 아직 나가지 않아도 되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 분들은 뭐 철물점 주인, 칼국수집 주인, 나이도 60이 넘은 분도 계셨고요, 50대 중반인 분도 계셨고. 이런 분들이 변호사를 사지도 못한 채로 계속 변론에 끌려 다니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질질 끌면서 거의 한 10개월 정도를 이 소송 때문에 시달려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간판을 철거를 하게 됐는데요. 말씀드린 지하 1층의 칼국수집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다 보니까 간판이 없으면 손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간판을 다 떼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손님이 많이 끊겼고, 당연히 장사를 원래 점심, 저녁 장사를 했던 분이 점심 장사밖에 못한 채로 계속 있다 보니 손실액도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물점 같은 경우는 이제 좌판을 가게 앞에 내놓기도 하는데, 이 좌판을 갖다가 구청에 계속 신고를 해가지고서는, 내놓기만 하면 철거를 당하는, 자기 건물을 자기가 신고를 하는 셈이 되는 거죠, 이런 방법도 썼고.

무엇보다 이래저래 다 안 되니까 직접 건물주, LG가 구 씨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직접 찾아 들어와서 거친 언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어제 보도에도 이게 방송이 됐는데,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자기보다 10살 더 많은 철물점 주인한테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는 “죽여 버리겠다”, “사람들 불러다 묻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나를 거슬리게 했다간 내가 다음에 들렀을 땐 가만 안 두겠다” 온갖 육두문자가 난무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당하니까 철물점 주인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갈 일이 있어도 밖에 건물주 대리인이 왔다갔다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고 두근두근 뛰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도 보였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당히 입체적으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나가게끔 만드는 방법이었는데. 이미 칼국수집 주인 같은 경우는 이미 몇 년 전에 이런 방법을 당해서 이미 지금 현재 퇴거를 한 상태인데, 이 분하고 제가 직접 얘기를 해보니까 “버틸 수가 없다. 특히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버틸 수가 없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세입자들이 그냥 나간다는 건가요?

▶ 김종원 기자/SBS:
그렇죠. 저희가 이분들한테 얘기를 한 번 들어봤어요. “아니, 그건 사실 불법적인 요소도 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었느냐”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이 분들도 방법을 강구를 안 해본 게 아니랍니다. 일단 변호사들을 만나서 상담을 좀 해봤는데, 이분들의 경우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계약기간 남아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처음에는 자신감을 좀 보였다고 그래요. “아유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가 다 해결해드리겠다”

그러다가 등기부등본 상의 건물주, 아까 말씀드린 LG 가의 가문 재벌 3세 구 모 씨 이름을 딱 보는 순간, “아, 전 자신이 없는데요?” 이렇게 나온 변호사도 있었다고 해요. 이쪽이 워낙 법률자문팀, 법무법인, 빵빵한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일단 한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와서 막 욕을 하고 그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김종원 기자/SBS:
근데 이 건물 바로 뒤에 파출소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 경찰한테 또 문의를 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협박죄가 성립이 될 것 같은데 그래봤자 벌금이면 끝날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괴롭힘은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또 이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도 못 하고.

그러니까 참, 간판을 떼는 것 역시 본인이 직접 무력으로 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간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원래 달려있던 간판을 건물 리모델링한다고 떼어버렸기 때문에, 조그만 입간판을 길가에 내놨었거든요. 근데 이것 역시 내놓기만 하면 구청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다 철거를 해버리는 거죠.

‘불법건조물이다’ 이래가지고. 이것도 뭐 구청에서 나와서 철거를 하는 거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길가에 내놓으면 안 되는 걸 내놓은 것도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괴롭힘이 들어오니까 세입자, 을일 수밖에 없는 세입자 입장에선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아무리 정말 상대가 상대라지만 이렇게까지 당할 수밖에 없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예 싸움을 시작하기도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닌가요?
 
▶ 김종원 기자/SBS:
사실 제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을 여러 명을 만나서 이번 건에 대해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에 이런 정도 갈등이 있는 곳이 지금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세입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사회적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건데,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기간에 보장을 받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이렇게 나가라고 해선 안 되는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보면 건물주가 나가라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사실은 이 소송 자체가 이 분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 김종원 기자/SBS:
예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질 걸 뻔히 아는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나가라고 소송을 딱 걸어버리면, 이게 어찌됐든 소송이 걸린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본인들이 법으로 보호를 받아도 끌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속 괴롭히겠다는 거겠죠?

▶ 김종원 기자/SBS: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아니 근데, 대리인과 건물주는 어떤 관계인가요?

▶ 김종원 기자/SBS:
지금 말씀드렸듯이 세입자들에게 욕을 하고 간판을 떼고, 이런 세입자 관리를 모두 도맡아서 합니다. 건물주는 재벌 3세이지만, 이 재벌 3세가 직접 나서진 않았습니다. 세입자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욕을 하고 이런 적은 없고요.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하나 써줬더라고요.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어가지고 ‘세입자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

이게 이제 많은 자본가들이 이런 방법을 많이 쓴다고 해요. 본인이 직접 나서기엔 좀 골치가 아프고 하면, 이런 어떤 부동산컨설팅회사 같은 사람들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일제히 관리를 맡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다 하더라도 명도소송 같은 것은 전부 다 건물주가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런 일이 돌아간다는 걸 아무리 위임장을 주고 대리인을 내보냈다고 하더라도 건물주가 모르고 있을 리는 없겠죠.

자기 건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훗날 만약에 이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리인이 아니라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이 들어가는, 법적인 책임은 결국은 건물주에게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집요하게까지 하면서 내쫓으려고 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 김종원 기자/SBS:
결국 돈이었습니다. 취재를 해봤더니, 강남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상당히 요지였어요. 근데 월세가, 전 주인이 굉장히 착하신 분이었는지, 월세는 상당히 시중에 비해 싸기는 쌌습니다. 지하 칼국수집 같은 분은 월세가 한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고, 1층 철물점도 전세인데, 사실 강남에 요즘 전세 별로 없죠.

물론 건물주 입장에서는, 새로 바뀐 건물주 입장에서는 월세를 좀 더 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법도 한 상황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월세를 올려 달라” 이거였는데, 이분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세입자 입장에서 올려달라고 하는 월세가 금액이 상당히 컸어요. 한 5배 정도까지 올라간 데도 있었으니까.
 
▷ 한수진/사회자:
아이고...

▶ 김종원 기자/SBS:
사실 한 번에 이렇게 올리기엔 또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재벌 3세라면서요? 그것도 LG가라면 여유도 있을 텐데, 월세 몇 푼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 김종원 기자/SBS:
사실 이건 본인의 말을 들어보기 전에는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했는지를 알 수는 없는데, 10-20년씩 봐온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 한 서너 분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이게 보통 보면 자산가일수록 이런 분쟁이 많다는 거예요. 이 분들은 뭐 월세가 60만 원이었던 걸 120만 원으로 올려 달라, 이 60만 원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 내 건물을 내가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에 굉장히 화를 낸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내 재산인데, 내가 나가라는데 왜 니들이 안 나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뭐랄까 화를 내는? 아니면 참지 못하는 경향이, 본인들 경험으로 봤더니 자산이,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강하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아마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본다면, 이번 경우도 좀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내 재산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 이걸 좀 토로하는 게 아닐까, 이런 분석도 좀 나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 마디로 없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 김종원 기자/SBS: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이라도 알았다고 한다면 이런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 김종원 기자/SBS: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갑질, 갑질 하신 분들 보면 ‘아니, 내가 이 정도 돈 쓰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니들이 이렇게 무례하게 해?’ 다 이런 생각이었잖아요?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SBS보도국 시민사회부 김종원 기자였습니다.

[8뉴스] 계약 기간 남았는데 "나가라"…재벌 3세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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