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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병원 좋아요" 환자 알선한 인터넷 카페

<앵커>

요즘은 병원 가기 전에 어느 병원이 잘하는지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분들이 많은데, 수술경험담을 올려놓고 심지어는 가격 할인까지 해 주겠다고 유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한 유명 포탈의 인터넷 카페입니다.

특정 병원의 이름과 주소지를 초성으로 표시한 뒤, 양악 수술과 치아교정을 잘한다고 추천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카페 운영자는 특정병원에서 상담받으면 할인혜택까지 준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리 목적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보건당국은 최근 해당 카페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카페에서 언급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복지부 공무원 : 카페 주도로 공동구매 방식으로 할인권 제공하면서 특정 병원으로 환자 정보를 주거나 (유인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특정 병원에서 수술받은 것처럼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병원을 홍보하거나 추천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재석/서울시치과의사회 법제이사 : 환자들이 올린 치료 담에 의지해서 치료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복지부는 해당 카페와 병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인터넷을 통한 환자알선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세경, 영상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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