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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한 결혼했다며 아들에게 집착…母 접근 금지

<앵커>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집과 직장을 찾아다니며 아들을 괴롭혀온 어머니에게 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잘못된 모정은 법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박 모 씨는 지난 2010년 어머니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김 모 씨와 결혼했습니다.

올해 일흔 두 살인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삭이지 못했습니다.

30대 후반이 된 아들 집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벽보를 아들 아파트 곳곳에 붙이는가 하면, 아들 집 현관문을 부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 부부에게 자살을 권하는 내용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아들 회사 앞에서 아들을 비방하는 1인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어긋난 아들 사랑은 2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참다못한 아들은 결국 어머니를 상대로 접근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어머니의 접근을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아들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어머니에게 아들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선고했습니다.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한 번에 50만 원씩 물도록 했습니다.

어머니는 "일흔이 넘은 고령의 어머니를 상대로 접근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반윤리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성인이 된 아들의 인격권과 사생활 자유를 침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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