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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보트' 팔아 수억 챙겨…빈틈 노린 범행

<앵커>

값비싼 보트를 빌린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아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보트 같은 수상 레저 기구의 경우엔 누구 소유인지 등록 절차가 허술한 점을 노렸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14명까지 탈 수 있는 호화 보트입니다.

보트 판매업자 최 모 씨는 원가 7천700만 원인 이 보트를 1억 2천900만 원을 받고 할부금융사에 팔았습니다.

이후 최 씨와 미리 짠 회사 대표 문 모 씨가 이 보트를 리스 형태로 빌립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업자 최 씨에게 9천600만 원을 받고 넘깁니다.

파산 직전이었던 문 씨 손에 목돈이 떨어졌고, 업자 최 씨는 보트를 다시 손에 넣게 됐습니다.

최 씨와 브로커 2명은 리스한 보트를 팔아넘겨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속여 문 씨를 끌어들였습니다.

[강선봉/서울청 광역수사대 광역3팀장 : 도난당했다거나 누군가한테 빌려줬는데 횡령했다고 (할부금융사에) 변명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민사 사안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꼬드겼습니다.)]

이러한 범행이 가능했던 건 보트와 같은 수상 레저 기구의 명의를 이전하는 절차에 허점 때문이었습니다.

수상 레저 기구는 기존 소유주 명의를 말소하지 않고도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보트는 할부금융사 소유였지만 업자 최 씨는 아무 문제 없이 보트를 다시 팔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할부금융사에 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최 씨 등을 구속하고, 무등록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민안전처에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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