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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차량, 톨게이트 통과시 위치 파악된다

올 하반기에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 정보를 활용, 교통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도로공사와 영치 대상 차량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경찰은 영치 대상 차량 정보를 도로공사와 공유해 해당 차량이 특정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것이 검색되면 예상 통과지점에 순찰대를 배치해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톨게이트에는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는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경찰청은 올 하반기에는 영치 대상 차량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미납된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이번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체납 차량 대부분이 대포차여서 대포차를 근절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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