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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직원 자기 소유물로 생각"…갑질에 경종

<앵커>

판결을 앞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2일) 판결의 의미는 김지성 기자가 분석하겠습니다.

<기자>

조현아 전 부사장은 판결 선고 전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여섯 차례 제출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탓이라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적었습니다.

30일의 수감 기간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건 화장지와 수저, 비누, 내의, 양말 두 켤레가 전부였다면서 주위 사람들이 도와줘 고마웠다, 자신에겐 이런 배려가 부족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가 20개월 된 쌍둥이의 엄마라는 점까지 감안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창진 사무장과 여 승무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두 사람이 받은 고통이 매우 크다는 걸 주된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재판에 출석해 박 사무장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지만, 실형을 막진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돈과 지위로 인간을, 인간의 자존감을 무릎 꿇린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가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회사나 직원을 자기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는 재벌가의 전근대적 행태와 우리 사회 지도층의 그릇된 갑질 문화에 경종을 울렸다는 해석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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