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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안개 정보 못 받았다더니…수신 5차례 확인

[취재파일] 안개 정보 못 받았다더니…수신 5차례 확인
 11일 일어난 영종대교 연쇄 추돌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종대교 관리를 맡고 있는 '신공항 하이웨이'는 사고 당시 과연 적절하게 다리를 관리하고 있었던 걸까요. 영종대교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신공항 하이웨이는 다른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기상청이 제공하는 안개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해본 결과 사고 전날 16시 10분부터 사고 1시간 전인 8시 30분까지 5차례에 걸쳐 '스마트 정보 시스템'을 통해 신공항 하이웨이가 안개 정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사고 전날 16시 10분부터 “내일 아침 서해안과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는 내용의 기상 정보를 받았고, 사고 2시간 전인 7시 30분에는 “서해안에 짙은 안개가 끼어있고, 인천의 시정은 120m”라는 내용의 네 번째 안개 정보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인 5번째 정보는 사고 1시간 전인 8시 30분입니다. 전문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기상정보(제 2-32호)
기상 상황 및 전망

<안개 현황 및 전망>

도서지방을 비롯한 경기서해안과 경기북부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00m 내외로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으며, 그 밖의 인천,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에는 박무가 낀 곳이 많습니다. 이번 안개는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낮 동안에는 박무나 연무로 남아 있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지점 가시거리 현황 (08:10 기준, m)
- 시정계 : 연천(청산) 30, 강화 50, 파주 70, 동두천 170

한편 서해상에도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포토]
 안개 현황 정보에는 분명히 “경기 서해안에 가시거리 100m 내외로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공항 하이웨이 측은, “안개 정보는 받았지만, 인천,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는 박무가 끼어있다고 표현되어있다.”며 경기 서해안과 인천은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7시 30분에 “인천시정이 120m까지 떨어졌다는 안개 정보”를 발표했을 때는 왜 위험 상황을 자각하지 않은 건지 의문이 듭니다.

 영종대교를 통제할 권한은 경찰에 있습니다. 안개가 짙게 끼면 신공항 하이웨이측은 안개 표시등을 켜고, 안개 경고 방송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신공항하이웨이를 포함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 규정의 제정

7-4.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 1항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및 안전관리 규정을 정비 보완하여야 한다.
[슬라이드 포토]
 과속하는 운전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을 모니터하고, 안개가 자주 끼는 지역 교통사고에 대책을 연구하고 시행하는 게 ‘재난 안전 책임기관’의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영종대교에 대한 안전 책임을 지면서 고심 끝에 연구한 방법이 안개 주의 표시등과 안개 경고 방송이 분명 전부는 아닐 겁니다. 인력이 없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경찰 등 다른 기관과 협의해 교통 통제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난 안전관리 책임기관장은 재난안전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국민 여론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과속을 한 운전자의 잘못이 크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당연히 이번 사고의 1차적인 원인은 안개 속에서 과속으로 운전한 것입니다. 경찰도 잠정적으로 과속운전에 의한 추돌사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속 운전자의 책임이 크다고 하더라도 ‘과속 운전자의 잘못이다’라는 게 재난 안전 책임기관의 입장이라면 안타깝습니다. 돌발 사고에 대한 1차적인 원인은 사고를 낸 당사자에게 있겠지만, ‘사고 방지 대책에 대한 고민’은 분명 안전 책임 기관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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