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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로 유혹" 성희롱·막말 일삼은 서울대 교직원

성희롱과 막말로 징계를 받은 서울대 교직원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서울대 교직원 이 모씨가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행정담당관이었던 이씨는 연구원 소속 조교와 근로장학생을 지휘 감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재작년 이씨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당했다며 연구원 소속 직원 9명이 피해 진술서를 학교에 제출했고 학교 측은 이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울대직원징계위원회가 법원에 제출한 징계사유에 따르면 이씨는 한 남학생에게 자신의 성매수 경험을 얘기하고 여학생들이 옆에 있는 자리에서 대학원생들을 성관계로 유혹하라고 말했습니다.

터키로 문명탐사를 다녀온 연구원 소속의 한 교수에게는 "터키 여자 맛은 좀 보았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단기간 일한 근로장학생들의 경우 이씨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씨가 조교와 근로장학생들을 지휘·감독하는 위치를 망각하 채 여러차례 폭언과 성희롱을 해 비위 정도가 심하다"며 "감봉이 원고에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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