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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대형마트 장애인주차구역 10대 중 9대 불법주차

경기지역 대형마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차량 10대 중 9대는 불법주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주말인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오전 10시∼오후 10시 수원·의왕·군포 등 3개 시 11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주차율이 90.6%에 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표지가 없는 일반 차량이 36.4%였고, 장애인 표지는 있으나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63.6%였습니다.

혼잡시간대인 오전 11시∼오후 2시와 오후 4시∼7시에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관한 법률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지우석 선임연구위원은 "대형마트 주차요원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거나 불법주차에 대해 CCTV로 실시간녹화, 신고한다는 내용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인구 30만 명인 수원시 장안구의 경우 한달에 80∼90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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