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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복권 500만 원어치 훔쳤지만 최고 당첨액은 10만 원

서울 중랑경찰서는 서울 시내 편의점을 돌며 수백만 원어치의 즉석복권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유 모(2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작년 10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 등지의 편의점을 돌며 35차례에 걸쳐 즉석복권 5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특정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말을 한 뒤 그 틈을 타 복권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을 썼습니다.

유 씨가 500만 원어치의 복권을 훔쳤지만 정작 당첨된 금액중 가장 큰 액수는 10만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특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과 PC방 등지를 오가며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습니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즉석복권이 당첨되면 현금으로 바꾸기 좋다는 생각에 훔쳤다"며 "당첨금은 찜질방비나 PC방비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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