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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 개입 인정" 판결 뒤집은 근거는?

<앵커>

보신 것처럼 이번 판결의 핵심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부분이죠.

1심에서는 이 부분이 무죄로 나왔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를 권지윤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국정원이 사이버 심리전단 활동을 통해 정치에 개입했다는 판단은 1, 2심 재판부가 같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달기 등이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해오던 활동이기 때문에 특별히 선거에 개입할 의도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목적성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이 정치에는 개입했지만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습니다.

김상환 부장판사를 비롯한 2심 재판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이 새누리당 후보 선출 시기를 기점으로 대선 관련 글을 쏟아내기 시작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새누리당 후보 확정 이전까지는 일반적인 정치 관련 글이 84% 이상으로 대선 관련 글보다 많았지만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대선 관련 글들이 늘어나 최고 83%에 달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댓글의 이런 흐름을 보면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해 특정 후보를 도우려는 명확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엄격한 상명하복의 국정원 체계상 국정원의 이런 활동은 원세훈 당시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봤습니다.

최종 3심까지 갈 것으로 보여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국정원의 정치적 편향성과 대선 개입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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