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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불법 대출과 횡령 저지른 농협 지점장 적발

<앵커>

지방의 한 단위농협 지점장이 1년 이상 불법 대출과 횡령을 저지르다 적발됐습니다.

UBC 이영남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의 한 단위농협.

한 고객은 재작년 8월, 땅을 담보로 4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찾았지만, 부결되자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1억 5천만 원이 추가로 대출돼 이자만 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농협에 두고 온 서류를 김 모 지점장이 사채업자에게 건네줘 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 00 농협 직원 : 서류를 별도로 가지고 있다가 무단으로 채권자에게 연결해 서류를 사용한 거예요.]

김 지점장은 재작년 5월 고객의 대출금을 중간에 가로채 써버리기도 했습니다.

대출금을 중도에 갚겠다는 고객에게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해준다고 속이고, 이자만 대납한 뒤 2천3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 00 농협 직원 : 개인적으로 고객 돈을 받아서 이자를 갚아나가고… 원금을 갚는 데 쓰지 않고 사적으로 횡령한 거죠.]

김 지점장은 돈이 부족한 고객들에게는 사금융도 알선해줬습니다.

각종 이상한 거래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8명에 14억 원이나 됩니다.

농협은 자체 감사 결과 이 같은 비리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1월 말 이곳의 단위농협 지점장을 해임했습니다.

검찰도 김 지점장에 대해 사금융 알선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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