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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부분 2월 법개정 난망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부분 2월 법개정 난망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달 '김영란 법'으로 부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킬 당시 따로 떼어내 2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해충돌방지 영역'의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에 제출된 김영란 법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의 논의가 유난히 더딘 탓에 정무위는 지난달 김영란 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영역은 '분리 입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무위는 오는 23일부터 24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해충돌방지 영역을 추가한 김영란 법 개정안을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법안소위원장이자 정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최선을 다해 2월에 심의하겠지만 워낙 손볼 게 많아서 2월 국회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며 "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듬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따져보고 수정할 게 많아서 분리키로 하지 않았느냐"며 "공직자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는 내용 자체가 전혀 별개 사안으로 반드시 같이 묶어 입법해야 한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은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하지만 이해 충돌 방지의 경우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와는 달리 본인이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공직자와 친인척 관계인 것만으로 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 언론사 편집국장 등 포괄적 직무관련자의 가족은 이론상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모순이 생겨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 방지 영역의 적용대상을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특정 직무'로 한정해 가족이 피해받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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