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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구한 '구급차 운전자', 면허 정지에 직장 해고

<앵커>

구급차와 부딪힌 차량이 제때 길을 열어주지 않아 아이가 생명을 잃을 뻔했다는 소식, 지난달에 전해 드렸지요? (▶구급차 아이 죽어가는데…"보험처리 하고 가라") 참 화도 나고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 당시 구급차 운전자가 이 사고 때문에 이번에는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보도에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가 나자 수습부터 하라며 피해 차량 운전자가 길을 터 주지 않자, 구급차 운전자 신진우 씨는 피해 차량을 직접 옮겨 네 살배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보람도 잠시, 사고 보름 만에 '면허정지 5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위야 어떻든 사고로 양쪽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다치게 한 잘못 때문에 벌점 50점을 받아서입니다.

신 씨는 다니던 구급차 업체에서 일자리까지 잃었습니다.

[신진우/구급차 운전자 : 생명을 살리려고 노력해서 결국에는 아이도 살렸는데, 면허정지라는 처분을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속상하고요.]  

이렇게 구급차나 소방차 같은 긴급 구조 차량이 내는 사고는 한 해 30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일 때만 운전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문철/교통 전문 변호사 : 긴급 자동차 운전자는 급하게 빨리 가야 된다는 의무가 부과되면서 다른 측면에서는 모든 불이익, 벌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본인이 다 받아야 되는, 아주 이율배반적이죠.]

분초를 다투는 긴급 구조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긴급 차량 운전자를 형사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재작년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벌점 부과 같은 행정 처벌 역시 긴급 구조 차량과 일반 차량을 구분하는 제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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