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냥 총은 수렵 기간을 빼고는 경찰에서 보관하고 수령과 반납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총기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런데 경찰서 앞에서 지켜봤더니, 이건 말뿐이었습니다.
KNN 이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파출소로 향합니다.
파출소에서 나온 이 남성의 손에는 사냥용 총 2자루가 쥐어져 있습니다.
포수 한 명이 무기고에서 꺼내올 수 있는 총기는 단 한 자루뿐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총을 대신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현행법상 총기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경찰 관계자 : 혹시나 그럴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 남성이 차량 트렁크에서 총기 세 자루를 꺼내 파출소에 반납합니다.
반납한 사냥총 중 하나는 지역의 한 기업 대표 A 씨의 총이었습니다.
[총기 대리 반납자 : 목욕하러 가면서 편의상 내가 반납한 거예요.]
기업가 A 씨는 수차례 자신의 총기를 다른 포수를 통해 대신 수령하거나 반납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평소 사냥을 즐기는 모 대기업 회장도 총기 대리수령과 반납을 해 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리 반납 목격자 : 총 들고 나오는 것을 내가 몇 번이나 봤는데…그런 총 가방은 00회장 말고는 없어요.]
부실한 총기 관리에 묵인 의혹까지 경찰이 불법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준 K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