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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재미있는 관세 이야기

플립커버는 장식용 케이스일까? 휴대전화 부분품일까?

[취재파일] 재미있는 관세 이야기
저는 안씁니다만 요즘 스마트폰 플립커버 많이들 씁니다. 플립커버는 스마트폰 뒷 덮개를 떼고 붙이는 케이스 입니다. 사진 보시면 '아 저거!' 하실 겁니다. 이 플립커버를 두고 관세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 제품을 어떤 품목으로 분류할거냐 하는 거죠. 예전부터 존재하던 품목은 관세가 이미 딱 정해져 있는데, 성격이 애매하거나 여러기능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신제품은 분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품목 결정이 중요한 건 관세 때문입니다. 단순 장식용 플라스틱 케이스엔 6.5%의 관세가 붙습니다. 반면 휴대전화 부분품이면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걸 만들어 수출하려는 S 전자 입장에선 당연히 관세가 안 붙는게 좋습니다.

만약 이 제품 가격이 5만원 일때, 6.5% 관세가 붙으면 부가세를 제외하고도 가격이 5만3,250원이 되죠. 관세 만큼 비싸지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관세청은 관련 위원회를 개최한 끝에 이 제품, 플립커버를 관세가 없는 휴대전화 부분품으로 인정했습니다. 스마트폰과 별도로 구매하는 제품이긴 하지만 특정 제품에만 사용하도록 설계된 점과, 전자칩이 내장된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S 전자에겐 유리한 결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S전자 제품에 대해서 내려진 것이지만 L전자 등 다른 회사의 제품에도 마찬가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의문! 이 제품을 수출한다면 상대국에서 관세를 정할텐데, 우리 관세당국이 정한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관세당국이 이렇게 정한 것을 상대국가에 근거로 제시하면 대개는 인정된다는군요. 어차피 상대국가도 우리에게 비슷한 물건 팔때 같은 조건이 되는 셈이니까요.
삼성 갤럭시기어2
물론 항상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역시 S 전자의 손목시계형 스마트 제품을 둘러싼 국제 분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관세당국은 관세가 없는 통신기기로 분류했지만 이걸 수입하는 일부 국가에선 시계로 분류하고 싶어 합니다. 시계엔 4에서 최고 25%까지 관세가 붙습니다.

이 제품 가격인 30만원이고 20% 관세가 붙는다면, 부가세 제외하고도 36만원이 되는 셈이니 비싸서 잘 안팔릴 수 있겠죠.

이런 국가간 이견은 국제관세회의에서 결정합니다. 특정 기업에 해당되는 사안이긴 하지만 자국 기업데 대한 지원차원에서 국가 대 국가로 논의하는 구조입니다. 지난해에 열린 회의에선 이 손목시계형 스마트제품에 대한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다음회의는 올해 3월인데 여기서 어떻게 결정날지가 관심입니다.

국제 관세분쟁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DMB 폰 아시죠? 이걸 우리는 휴대전화(관세 0%)로 주장했고 이걸 수입하는 독일은 TV(관세 14%)로 봤는데 결국 휴대전화로 결정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세당국은 1,500억원 이상의 가격인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항상 유리한 결정이 나는 건 아니겠죠. 오늘도 우리 관세당국은 여러 수출입 품목의 관세를 놓고 다른 나라들과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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