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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뒷면 서명 안 했어도 50%만 주인 책임"

여러분이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군가가 그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했습니다.

이때 쓴 금액은 여러분과 카드사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지금까진 여기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뒀는지가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서명을 안 했다면 분실한 카드의 사용액 100%를 카드 주인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뒷면에 서명을 안 했더라도 사용액의 절반만 카드 주인이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렇다면 본인 서명이 있는 카드를 가족에게 빌려줬는데, 분실이나 도난돼서 모르는 누군가가 결제를 했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진 가족과 카드 주인이 절반의 책임을 져야 했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입원이나 출장처럼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이었고, 과실도 없다면 책임이 없어집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될 금융당국의 새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카드 주인의 명백한 과실을 제외하곤 과도한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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