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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파동에 '깜짝'…건보료 개선안 불똥

<앵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은 정부가 2년 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던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심영구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건강보험료 개선안의 핵심은 소득 중심으로 부과 방식을 바꾸고 이른바 '무임승차'도 없애자는 겁니다.

유력했던 개선안대로라면, 보수 이외에 이자나 임대 소득 같은 추가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 26만 명은 월평균 19만 5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인 자녀나 배우자에 얹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 2천만 원이 넘는 소득이 있는 19만 명도 월평균 13만 원의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합니다.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 45만 명의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연말정산 파동에 놀란 정부가 이들의 반발을 우려해 개선 논의를 중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태현/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위원 : 연말정산 사태에서 드러났던 일부 고소득자들의  반발, 이런 부분을 핑계삼아가지고 부과체계 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게 드러난 거죠.]  

건강보험료 산정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은 한 해 5천700만 건에 달합니다.

꼭 필요한 제도 개선을 미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내년 이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내년엔 총선이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저소득층에 대한 과도한 건보료 부과는 올해 안에 별도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선탁) 

▶ '고소득자 건보료 인상' 백지화…여론 눈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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