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무원이 女에게 돈 빌려주고 '노예 각서' 작성

<앵커>

기막힌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한 세무 공무원이 성매매 업소 여성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돈을 갚지 못하면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이른바 '노예각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TJB 채효진 기자입니다.

<기자>

37살 김 모 씨는 3년 전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다 세무 공무원 35살 박 모 씨를 손님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에도 박 씨를 자주 만났고 1년 동안 3천여만 원을 빌렸습니다.

차용증에는 매달 원금과 함께 연 40%에 달하는 이자를 갚는다는 상환 계획을 써 주었습니다.

또,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동안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이를 빌미로 제때 돈을 갚지 못할 때마다 성관계를 강요받거나 협박을 당했다고 김 씨는 주장합니다.  

[김모 씨/피해자 : 뭐라도 나한테 받아내야 되겠다고 했어요. 돈 다받지 않았냐 그랬더니 몸으로 때우라고 얘기하는 거에요. 안 하면 돈 다시 뱉어내라고.]

공무원 박 씨는 세무 전산망에 멋대로 접속해 김 씨 가족들의 개인 정보까지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가족관계를 조회해서 네 엄마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다, 딸 이름을 거명하면서 좋은 엄마라고 가서 말해줄게라고….]

하지만 박 씨는 연인 관계로 성관계 강요는 없었고, 오히려 김 씨가 공무원이라는 약점을 잡고 돈을 갚지 않으려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박 씨에 대해 강요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윤상훈 TJB)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