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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서 교통법규 위반?…블랙박스 보니 '황당'

<앵커>

요즘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들이 많지요? 여기에 찍힌 영상을 갖고 교통 위반을 신고하는 운전자들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경찰의 처리 과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안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회사원 노 모 씨는 지난 22일 뜻밖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교통 법규 위반 장면이 블랙박스 영상에 촬영돼 신고됐으니 경찰서에 출석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는 요청서였습니다.

주로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데, 이른 아침에 낯선 장소에서 유턴을 잘못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꼭 경찰서에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직장 상사한테 양해를 구해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에 찍힌 차는 노 씨의 차와 전혀 다른 차였습니다.

[노모 씨/회사원 : (조회하면) 제 차종이 분명히 뭔지 나올 텐데 (화면에 찍힌 건) 완전히 다른 차종이었거든요. 그런 걸 확인을 하나도 안 하고, 무작정 고지서를 날린 거죠.]  

지방에 사는데 수도권에서 법규 위반 통지서가 날아왔다는 것 같은 경험담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지난해 44만여 건이나 접수돼 3년 전보다 무려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일선 경찰서에서 이런 신고를 처리하는 인원이 고작 1, 2명입니다.

사람이 적으니 차종처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마저도 제대로 대조하지 않고 통지서를 보내는 겁니다.

[공익신고 처리 담당 경찰관 : 지금 다들 난리죠. 이 자리를 누구든 힘드니까 오래 안 있으려고 하는 자리예요. 업무 자체가 너무 많으니까….]  

지난해 접수된 신고 가운데 40%는 아직 처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고된 영상을 차량 소유주에게 보내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가능할 텐데, 경찰서에 무조건 출석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공익 신고의 좋은 취지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신고 처리 인력과 제도를 손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승희, VJ : 도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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