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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도핑 파문' 박태환 남성호르몬 투약 확인

[속보] 검찰, '도핑 파문' 박태환 남성호르몬 투약 확인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파문을 일으킨 수영선수 박태환(26)씨가 근육강화제 성분이 포함된 남성호르몬 주사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씨에게 주사를 놓은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박 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박 씨가 지난해 7월말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 주사제 탓에 도핑테스트에 걸린 것으로 보고 병원측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네비도는 남성호르몬의 일종으로 갱년기 치료 등에 쓰이는 주사제입니다.

검찰은 이 주사제에 근육강화제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세계반도핑기구(WADA) 등에서 금지약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박 씨는 주사제의 정확한 이름과 성분을 알지 못한 채 주사를 맞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일 박 씨측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박 씨의 누나를 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 씨도 25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T병원을 압수수색해 예약일지 등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주사를 놓게 된 경위와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캐물었습니다.

병원측은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이기 위해 주사를 놨고 금지약물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측은 "주사의 성분 등을 수차례 확인했고 병원측이 문제가 없는 주사라고 확인해줬다"고 밝혀 주장이 다소 엇갈리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박 씨를 진료한 의사 김 모 씨에게 상해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 검토 중입니다.

판례상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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