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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항 '진돗개 학대' 50대 불구속 기소

검찰, 포항 '진돗개 학대' 50대 불구속 기소
경북 포항의 한 사찰에서 기르던 진돗개를 쇠파이프로 마구 때려 물의를 빚은 이웃주민이 결국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웃의 사찰에서 기르는 진돗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정 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작년 12월 28일 오후 9시 포항시 북구 보광사에서 키우는 개 3마리 가운데 생후 6개월짜리 진돗개 '단비'를 시끄럽다는 이유로 2m 길이의 쇠파이프로 수차례 때렸습니다.

단비는 목뼈 5군데와 턱뼈가 골절되고 왼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정 씨 혐의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입니다.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만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이 범행에 쓰인 쇠파이프가 흉기로서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흉기휴대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줄에 묶여 저항도 못하는 개를 무참히 폭행한 점으로 미뤄 죄질이 불량해 구속수사도 검토했으나 가해자의 주거가 뚜렷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조사 과정에서 평소 개들이 자신을 향해 심하게 짖어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비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 피의자 엄벌을 청원하는 서명운동이 이어졌고 검찰에도 동물보호단체와 동물애호가 등의 진정서와 탄원서가 15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진돗개 단비는 현재 서울 모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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