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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간 2천만 원 받은 현금 인출 알바? '범죄'

<앵커>

돈을 찾아 주거나 보내는 간단한 일을 해주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 귀가 솔깃하죠.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생각해 돈 심부름을 해준 2~30대 청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의류를 배송하는 업체 명의로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공고입니다.

은행 송금 업무를 맡을 직원을 모집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공고를 보고 찾아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돈을 부치는 심부름을 한 2~30대 구직자 1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이 송금했던 돈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금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붙잡힐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구직자들을 대신 내세운 겁니다.

공고를 낸 업체 역시 가짜였습니다.

[업체 주소지 실제 주민 : ((00 솔루션이라는 업체) 이 건물에서 보셨나요?) 아니요. 본적 없는데요. (여기 있지도 않았다는 거죠?) 네. 전혀 (본적 없어요.)]

최근 넉 달간 이 청년들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넘어간 돈이 무려 46억 원.

이들은 송금액의 1.5%가량을 보수로 받았는데, 50일간 2천만 원 이상을 번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 모 씨/피의자 : (처음에) 보이스피싱 관련된 일이라는 건 전혀 몰랐었고, 바보 같은 소리지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시작하게 됐어요.)]

피의자들은 몰랐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통장을 넘겨받아 사용한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백의형/서울 서대문경찰서 지능팀장 :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가담한 첫날에 경찰에 검거됐는데도 구속돼서 엄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 심부름을 하는 것은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화면제공 : 서울 서대문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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