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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레이·초음파 못 쓴다"…강력 반발

<앵커>

정부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범위에서 X레이나 초음파 기기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 여부를 과거 판례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덕철/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그 사용범위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는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을 사용하는 건 불법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초음파 기기 사용은 면허 범위 밖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X레이 장비 사용은 역시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한의사가 X레이나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다며 법 개정에 적극 나설 뜻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필건/대한한의사협회 회장 :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복지부가 역행한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일체의 의료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협회장은 나흘째 단식농성 중입니다.

[추무진/대한의사협회 회장 : 자동화된 의료기기라 할지라도 단순히 측정뿐만 아니라, 진단과 치료 방침 결정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엄격히 규제되어야 합니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안에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범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민철,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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