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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 '우선권' 명시…단속 강화

<앵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누가 먼저 가야 하나, 운전하시면서도 종종 헷갈리셨을 텐데 서울시가 통행 원칙을 분명히 하고 위반 시 부과하는 범칙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입니다.

직진하던 SUV와 좌회전하던 택시가 그대로 부딪힙니다.

이면도로에 있는 작은 교차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고까지는 아니어도 신호등 없는 교차로 곳곳에서, 차량들은 서로 엉키기 일쑤입니다.

[서윤호/택시기사 : (새로 만든) 교차로는 적응이 안 될 때는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서울시가 도로교통법을 토대로 마련한 통행우선권 대원칙을 보면, 보행자는 모든 차량보다 우선입니다.

그리고 차량끼리는 먼저 진입한 차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차로에 동시에 도착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진 차량이 좌회전 차량에 우선입니다.

그런데 가장 헷갈리는 때가 바로 이런 경우일 겁니다.

교차로에 이렇게 차 석 대가 동시에 진입했을 때 누가 가장 우선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운전자 기준으로 우측 차량이 우선입니다.

쉽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번 차의 우측에 2번 차가 있고, 2번 차의 우측에는 1번 차가 있습니다.

1번 차 우측에는 아무것도 없죠.

따라서 1번, 2번, 3번 순으로 우선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큰 도로와 작은 도로가 만날 때는 큰 도로에 있는 차에 우선권이, T자형 도로에서는 통과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중인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런 통행우선권을 어기면 최고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강진동/서울시 교통운영과장 : 과실 여부를 따지는 기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범법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보다 턱없이 낮은 범칙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홍명, VJ : 김준호, 화면제공 : 블랙박스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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