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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없어도 '부부 강간죄'…인정 범위 넓어진다

<앵커>

2년 전,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부부 강간죄는 흉기로 위협하는 경우에만 인정돼왔죠. 그런데 흉기 위협이 없어도 부부 강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50살 김 모 씨는 지난 2012년, 20살 이상 어린 외국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신혼 생활이 시작된 뒤 어린 아내가 거부 의사를 밝혀도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집에서는 옷을 벗도록 하고 휴대전화로 몸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결혼 두 달 만에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고 아내는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1, 2심 모두 남편에게 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2년 전 대법원이 부부 강간죄를 처음 인정한 이후 법원에서는 흉기 위협이 있을 때만 이 죄를 인정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 아내가 남편 외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것 말고는 적극적인 항거를 시도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부부 강간을 인정한 첫 사례로 부부 강간의 인정 범위가 점차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최희진/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장 :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아도 남편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다는 점을 항거 불능 요인으로 해석을 해서 많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성계는 남편의 성폭력에서 고통받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박선수, VJ : 김형진)  


▶ '부부강간죄 인정' 세계적 추세…악용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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