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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첫 공판, 법정 진술 딱 한마디 "없습니다"

<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19일) 열렸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지시가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지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호송 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세간의 관심을 반영하듯, 내외신 언론 40여 곳의 기자들과 시민들로 방청석 80석이 금세 가득 찼습니다.

낮 2시 반, 쑥색 수의를 입은 조 씨가 교도관 손에 이끌려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고, 변호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증거 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 모 상무와 이번 사건을 조사한 국토부 감독관 김 모 씨도 조 씨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 상무와 김 감독관은 재판 내내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시종일관 바닥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가끔 눈가에 손을 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이 할 말 있느냐고 물었을 때 "없습니다"라고 답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법정 진술이었습니다.

첫 재판의 쟁점은 항공기를 탑승교로 돌려보낸 것이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느냐였습니다.

검찰은 항공기 문이 닫힌 순간부터를 운항으로 규정한 항공보안법을 근거로 항로를 변경했다고 주장했지만, 조 씨 측은 여객기가 이륙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항로 변경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항공기 안에서 사건을 직접 목격한 1등석 승객 박 모 씨가 당시 친구에게 보낸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조 씨가 사무장에게 무조건 내리라고 한다"면서 "큰 잘못이 없는 거 같은데, 정말 내린다… 지금 몇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지"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  

▶ [슬라이드 포토] "조현아를 찍어라" 창문에 달라붙은 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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