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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불만 폭발…진화 대책 보니 '조삼모사'

<앵커>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월급을 받아봐야 얼마를 돌려받는지 정확히 알게 되겠지만, 사전에 계산해 봤더니 환급액이 생각보다 적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고치겠다고 정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지만 애초부터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인 뉴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13월의 월급이라고 했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불만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세금 폭탄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부담은 평균적으로 크게 늘지 않을 것이란 입장도 고수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연말정산에서) 고쳐야 될 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보완책으로 제시한 것은 간이세액표 개정입니다.

평소에 많이 내더라도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는 게 좋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는 다시 예전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선 세금 부담이 그대로여서 조삼모사에 불과합니다.

[김선택/납세자연맹 회장 : 결정세액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매달 봉급에서 떼는 거를 많이 떼느냐 적게 떼느냐를 이거를 논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 이렇게 봅니다.]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 이르면 이번부터 분할 납부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세액 자체엔 변화가 없는 대책입니다.

연봉 4천300만 원, 혼자 사는 30세 회사원 김 모 씨는 지난해 초 연말정산 때 3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15만 원을 토해내게 생겼습니다.

[30세 미혼 회사원 : 많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해와)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45만 원이나 차이가 나니까 허탈한 것 같아요.]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혜택 등이 없는 미혼 직장인들은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고소득자만 세금이 늘 것이란 정부 예상이 틀렸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6세 이하 자녀 공제는 설계부터 잘못됐습니다.

5살 첫째를 둔 연봉 5천만 원의 직장인이 둘째를 낳았을 경우 이전 제도로는 75만 원 세금 혜택이 있었지만 바뀐 제도에선 30만 원만 공제해 줍니다.

45만 원 손해 보는 겁니다.

[안병선/세무사 : (고소득층 외엔) 세부담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자녀 양육비 공제에 의해서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교육비, 의료비 등의 세액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포인트 정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여당도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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