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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사위서 맡은 사건 수임' 민변 변호사 수사

<앵커>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즉, '민변' 지도부 출신 변호사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의문사·과거사 위원회에 참여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관련자들의 소송을 맡았다는 이유입니다.

이한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변호사들은 전 민변 회장을 비롯한 10명 안팎의 민변 지도부 출신 변호사들입니다.

이들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조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부 당시 의문사와 고문 의혹이 제기된 각종 공안 사건들을 재조사해 조작되거나 은폐됐다며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위원회 활동을 마친 뒤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론을 맡은 걸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들이 공무원 당시 직접 다뤘던 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찰은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민변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 계약 내역을 확보해 분석할 계획입니다.

또 이르면 다음 주부터 해당 변호사들을 소환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민변 측은 이번 수사는 최근 민변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구에 이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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