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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보는데 밤샘 영업 하라니…편의점 '눈물'

<앵커>

국내 편의점 개수는 지난 10년간 4배가 늘어서 2만 5천 개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심야에 문을 열어 놔도 비용을 따져보면 손해를 보는 편의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손님이 없는 편의점들은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영업을 중단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편의점 업체는 점주들에게 여전히 밤샘 영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산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입니다.

자정이 지나자 손님들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전영석/편의점 점주 : 밤 12시 넘으면 손님이 없어요.]  

이 편의점의 지난 6개월간 심야시간대 매출전표입니다.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하룻밤 평균 매출이 5~6만 원에 불과해 인건비와 전기료를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심야 영업으로 손해를 보는 편의점은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의점은 법이 정한 대로 심야영업을 중단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본사에서는 계약 위반이다, 지원금을 중단하겠다 등 압박을 하는데 온 가족이 지금 스트레스 받고 말도 못해요.]  

점주 전영석 씨가 심야에 문을 닫겠다고 본사에 얘기했다가 거절당한 겁니다.

[본사 직원 : 지금 문 닫으시면 안 돼요. 계약서에서 24시간 영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저희가 가맹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참다못한 전 씨가 심야 영업 중단을 강행하자 본사는 황당한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일방적으로 심야에 판매물품을 배송해서 문을 닫지 못하게 한 겁니다.

[미니스톱 배송 직원 : (지금 새벽 1시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건을 갖고 오시면 이 편의점이 문을 못 닫잖아요. 어떻게 해요?) 최대한 빨리 와야죠.]  

전 씨가 심야영업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본사는 '합의이행 약정서'라는 문건을 가져와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본사 직원 : 사인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사인을 해야 영업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고요.]  

심야영업 중단의 전제조건으로 약정서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미니스톱 측은 "심야영업을 중단한 점포에 대해 일체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있다"면서 "해당 점주와의 오해와 소통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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