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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학대 그 후…"잘못했어" 계속되는 상처

<앵커>

잘 돌봐 달라고 맡긴 곳인데, 이런 어린이집에서 폭행과 학대가 끊이지 않으니 참 답답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건지 취재했습니다.

긴급 점검,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의 머리를 쥐어박고, 잡아 세운 뒤 때리고, 또 때리고, 쥐어박고, 머리채 잡아끕니다.   

책상에 매달린 아이도 질질 끌려갑니다.

이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으로 학대당한 아이들은 석 달째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섯 달이나 지났지만 아이들은 화장실 가는 것조차 겁을 냅니다.

[정지희/피해 아동 어머니 : 엄마 아빠가 조금만 큰 소리를 내거나 하면 엄마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손을 비벼요, 혼낸 것도 아닌데. 조금만 큰 소리가 나면.]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시로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박지은/피해 아동 어머니 : 제가 수시로 가서 확인을 했어요, 선생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하지만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단순 폭행죄, 벌금 2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명숙/변호사 : 이 아이들은 자신의 범죄, 피해 사실을 하소연하기도 어렵고,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성인인 가해자들이 은밀한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나 범행을 은폐하기가 쉽죠.]

아동 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보육 교사 등이 아이들을 학대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크게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CCTV 같은 결정적 증거 없이는 처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국의 어린이집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은 21%밖에 안 됩니다.

아동 학대에 분노하는 부모들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아동 학대와 폭행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에, 이번 사건이 아동 학대 범죄 근절의 계기가 되길 부모들은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이 가면 잊혀질까 그전에는 절대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아이가 맞는 장면이 너무 많아요.]

(영상취재 : 박진호·하 륭,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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