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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출·퇴근하다 난 사고, 산재로 인정"

<앵커>

그동안 출퇴근 길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 산재로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법적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 산재 인정 범위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한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초 생활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어머니 박 씨는 퇴근길에 빙판에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출퇴근 길에 난 사고가 산재 인정을 받는 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박 씨처럼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회사 버스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출퇴근을 하다 사고가 나도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출퇴근제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의 보장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기본적으로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7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사 도우미를 정식 직업으로 인정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정부 인증을 통해 육성하고, 이 기관이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도록 해서 고용계약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하고 4대 보험 혜택도 제공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성과형으로 바꾸기 위해 성과 연봉 적용 대상을 7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김학모,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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