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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수백만 원씩 오간 촌지…이례적인 검찰 고발까지

[취재파일] 수백만 원씩 오간 촌지…이례적인 검찰 고발까지
서울의 유명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3명이 지난해 11월 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을 찾아 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촌지를 받았다고 고발했습니다. 앞서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해 학교가 자체 조사에 나섰지만 돈을 받은 교사는 없다는 것이 학교측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특별 감사에 나선 결과 학부모들의 주장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립학교 A교사는 K학부모로부터 지난해 2회에 걸쳐 상품권과 현금을 포함한 130만원을 받은 후 K학부모와의 갈등이 불거지자 같은 해 11월 해당 학부모에게 금품을 돌려줬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해 또 다른 C학부모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현금 100만원과 상품권 200만원, '공진당'이라는 30만원 상당의 한약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역시 같은 학교의 B교사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5차례에 걸쳐 현금 300만 원과 상품권 100만 원 등 모두 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두 교사는 촌지 수수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교육청은 그러나 모든 정황 증거로 볼때 이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촌지를 줬다는 학부모의 진술이 일관된데다 상품권 구입 내역과 돈을 주기 위해 통장에서 인출한 정황도 확인됐다는 겁니다. 교육청은 사립학교재단측에 두 교사의 파면을 요구하고 이례적으로 검찰에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사의 촌지 수수 사례가 이처럼 외부로 드러나는 일은 드문 일이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한 직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수수한 교원에 대해서는 파면, 해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적발된 촌지 수수 사례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과거에 비해 일선 교육현장이 투명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교사와 학부모간에 촌지 수수는 대부분 은밀하게 오가기 때문에 촌지를 준 학부모가 직접 제보하지 않는 한 밝혀지기 어렵습니다. 이번 적발 사례도 촌지를 준 학부모가 자녀의 급우 관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담임교사에게 촌지를 줬지만 결국 잘 해결되지 않자 교육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촌지를 받은 교사에 대한 처벌은 물론 당연하지만 이를 준 학부모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수십년 간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교사 촌지 문제, 일선 교육현장이 투명해 지기 위해서는 과연 엄격한 처벌이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8뉴스] 학부모에 촌지받은 교사 적발…이례적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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