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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사기후 호주서 호의호식' 사기범에 중형 선고

고가의 외제 카메라를 싸게 판다고 속여 거래처로부터 수십억 원을 뜯어낸 뒤 해외로 달아나 호의호식한 사기범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하현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모(4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각각 5억7천여만 원과 11억여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에서 카메라 총판점을 운영하던 장 씨는 사업이 악화돼 신용카드로 운영비를 돌려막을 처지가 되자 치밀한 사기극을 계획했습니다.

2008년 9월 30일 종로구 세운상가의 한 카메라 도소매업자에게 "카메라를 특판으로 싸게 사 한달뒤 납품하겠다"고 속여 선금조로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한 동안 잠잠했던 장 씨는 해외도피 결행을 한 달여 앞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월 한 달 사이 무려 8차례에 걸쳐 최 모(41)씨 등 9명을 상대로 연쇄 사기 행각을 벌여 모두 25억9천만 원을 챙긴 뒤 호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장 씨의 가족은 2009년 12월 26일에 이미 호주로 도피한 상태였습니다.

장 씨는 살던 아파트를 팔아 치운 사실을 숨긴 채 모 캐피털사로부터 1천300만 원을 대출받아 떼먹기도 했습니다.

장 씨는 이후 4년간 호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면서도 매월 생활비로 500만원 가량을 지출했습니다.

장 씨의 큰 딸은 학비가 억대에 달하는 현지 사립고등학교에 다녔고, 호주 청소년 주대표 골프선수인 작은 딸은 매달 250만 원을 내고 골프 강습을 받았습니다.

장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국내 친인척에게 관리하게 한 뒤 '환치기'를 통해 호주로 송금 받았으며, 도피기간에 10억 원 가량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 씨의 호의호식은 검찰의 범죄인 인도 청구로 지난해 3월 국내송환되면서 4년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25억9천만 원에 달하는 데다, 강 씨는 사전에 도주 날짜를 정해놓고 도피처로 전달할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후 장기간 도주해 편취금을 개인용도로 소비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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