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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 촌지받은 교사 적발…이례적 검찰 고발

<앵커>

단 한 번이라도 10만 원 이상 촌지를 받은 교사들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이후에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교육청이 서울의 유명 사립초등학교 교사 2명에 대해서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유명 사립초등학교 학부모가 지난해 11월 교육청에 촌지 수수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교육청이 특별감사에 나섰고 교사 2명의 촌지 수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A 교사는 지난해 학부모 1명으로부터 13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고, 또 다른 학부모로부터는 4차례에 걸쳐 300만 원어치 금품과 한약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교사는 재작년 한 학부모로부터 5차례에 걸쳐 400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촌지를 건넸던 한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자녀의 교우관계 문제를 부탁했지만 잘 해결되지 않자 교육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 감사실 관계자 : 정황적 증거하고 학부모의 일관된 진술, 그 상품권 구입 내역이라든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청은 해당 사립학교 법인에 촌지를 받은 두 교사의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은 교원을 파면·해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지난해 도입한 이후 첫 적용 사례입니다.

특히 교육청이 촌지 수수와 관련해 교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교육청 감사실 관계자 : 은밀하게 이뤄지고 둘만이 아는 부분이고 (촌지를) 줬던 학부모님이 제보하지 않는 한은 밝혀지긴 어렵죠.]  

해당 교사들은 촌지 수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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