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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외투 입으려면 아프다는 증명서 가져오라는 학교도 있어"

* 대담 : 좋은교사운동 임종화 대표

▷ 한수진/사회자: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상 ‘소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또 두꺼운 옷 단단히 입고 나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떤 중고생들은 이런 날씨에도 맘 편하게 외투도 입지 못하고 등교를 한다고 하네요. 바로 해당 학교의 ‘교칙’ 때문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해가 안가는 이런 교칙, 누가, 어떻게 만든 걸까요? <좋은교사운동> 임종화 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임종화 대표님?
 
▶ 임종화 대표/ 좋은교사운동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대표님도 현직 교사이시죠?
 
▶ 임종화 대표/ 좋은교사운동
네,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최근 좋은교사운동이 교칙을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셨다고요?
 
▶ 임종화 대표/ 좋은교사운동
네네. 저희가 매년 학생인권이랑 상벌점제, 교칙 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저희가 올해는 교칙을 조사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임종화 대표/ 좋은교사운동
네, 저희가 설문조사 내용과 경기도·서울 지역 학교 교칙을 분석했는데요.
여전히 예전의 교칙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교칙 부문이 강화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특히 비합리적인 교칙 부분을 지적하셨던데요?
 
▶ 임종화 대표/ 좋은교사운동
네. 비합리적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볼 때 교칙을 제정하는 과정도 여전히 민주적이지 않고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이 교칙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교칙이 여러 개 있고, 이 부분이 결국은 교사와 학생들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네, 그러니까 학생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만들어진 교칙이고, 학생들이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그런 교칙들이 있더라 하는 말씀이시죠?
 
▶ 임종화 대표/ 좋은교사운동
네, 그런 게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처음에 얘기한 외투의 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추운 날씨에도 외투를 입고 교문을 통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다 학생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정해진 교칙이란 말씀이죠?
 
▶ 임종화 대표/ 좋은교사운동
그렇죠, 제가 볼 때 그 부분이 그러니까 교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확인 하고 싶은 것 같고, 교문 통과할 때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요. 저도 교실에서 외투를 못 입게 하는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인데요. 어떤 과정상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이 없고 교사나 어떤 일부 선생님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칙이 시행될 때, 학생들은 ‘왜 이걸 못 입게 하냐’ 불만이 많은 거죠. 심지어 뭐 외투 색깔도 금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아, 색깔까지도요?
 
▶ 임종화 대표/ 좋은교사운동
네, 예를 들면 원색은 안 된다든가 이런 교칙도 여러 군데 학교에서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추워서 옷을 입겠다는데 왜 이게 안되냐?’ 라는 거죠. 이런 것을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해가는 과정 자체가 배제되어 있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요즘 뭐 교실도 많이 춥다면서요?
 
▶ 임종화 대표/ 좋은교사운동
네네, 보니까 교실도 요즘에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 문제 때문에 추운데, 심지어 어떤 경우는 외투를 입을 거면 아프다는 증명서를 가져오게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외투를 입으면 안되는데 굳이 외투를 입으려면 감기라거나 어떤 병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입을 수 있다, 이런 식의 교칙도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 임종화 대표/ 좋은교사운동
네네. 비슷한 건 염색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염색을 금지하는 건 사실 통념상 금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연적으로 머리가 갈색인 학생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도 원래 갈색이라는 걸 증명하는 증명서를 떼 오거나 아니면 심지어 검은색으로 염색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렇군요.
 
▶ 임종화 대표/ 좋은교사운동
여전히 이런 게 남아있다는 거, 통일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여전히 학교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요, 대표님, 몇 년 전에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몇 개 시도가 ‘학생인권조례’ 공포하지 않았던가요?
 
▶ 임종화 대표/ 좋은교사운동
네, 맞습니다. 2010년도에 경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개의 시·도가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고, 그 때 이제 어떤 인간적인 권리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자유를 허용하자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와 동시에 2012년도에 교육부에서는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했는데요. 그 개정한 내용은 이제 ‘학교장이 학교 교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라고 개정을 했어요.
 
▷ 한수진/사회자:
학교장이 학교 교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임종화 대표/ 좋은교사운동
그래서 이 초·중등 교육법이랑 학생인권조례가 이렇게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인권조례가 강력하게 전파를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여전히 교칙이 안 바뀐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제 예전 교칙이 다시 생기는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때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면서 학생들 두발이나 복장 기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죠?
 
▶ 임종화 대표/ 좋은교사운동
네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 이후에 대표적인 경우에 두발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자율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여전히 불만인 것은 뭐냐 하면 그 교칙 내용 자체도 있지만, 그 교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면 훨씬 더 책임감 생기고 어떤 학교에 대한 사랑도 생길 텐데, 그 과정자체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또 시대가 바뀌는 것에 비하면 여전히 학교가 변하는 게 늦어서 그런 것에 대한 괴리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전히 치마길이도 제한을 둔다고요?
 
▶ 임종화 대표/ 좋은교사운동 여전히 열린 치마 길이라든지
네, 저희가 이번에 교칙을 분석해봤는데 여전히 예를 들면 치마길이라든지 하는 숫자가 명시되어 있는 교칙도 있고요. 길이 제한의 교칙, 그 다음에 뭐 앞트임 같은 경우에도 몇 cm 이상의 트임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머리 길이가 어느 부분까지 길면 머리를 묶어야 된다든지 머리핀의 숫자 같은 걸 제한한다든지 이런 규정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학생인권조례 공포되고 나서는 없어졌던 관행인데요.
 
▶ 임종화 대표/ 좋은교사운동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그 인권조례에서는 없애는 걸 권고하기도 했고요. 당연히 없애야 되는 규정인데, 제가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가 여전히 내면화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그 교칙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간의 어떤 토론이나 논의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안 바뀌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어쨌든 학생들이 절차적으로 함께 참여해서 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 임종화 대표/ 좋은교사운동
그렇죠. 그게 또 법으로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법 내용도 의견을 들어봐라 정도인거지 학생들의 의견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는 형식적으로 그걸 더 채워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내용을 모르거나 일부 학생들만 모아놓고 이야기를 듣거나 이 정도로만 지나가는 형태라 여전히 들어야 될 학생들은 교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학교 측에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충분히 말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어떤가요?
 
▶ 임종화 대표/ 좋은교사운동
네네, 저는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이번 토론의 내용이었는데요. 교육적이고 합리적이었느냐가 저희 내용이었는데, 합리적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할 때,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상당수의 교칙은 제가 볼 때, 그런 특별한 이유를 얘기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교사나 어른들의 어떤 예전의 시각, 그러니까 보기 안 좋다, 똑같이 입어야 한다, 뭐 이정도의 내용만 가지고 학업에 뭐 방해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비합리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게 또 갈등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 임종화 대표/ 좋은교사운동
그렇죠, 그래서 또 갈등요인이 뭐냐 하면 저희가 교사들에게 설문조사했더니 상당수의 교사들이 ‘원래 교칙보다는 느슨하게 처리한다’고 응답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교사들도 그런 너무 상세한 교칙들이 되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임종화 대표/ 좋은교사운동
그러다보니까 교사 간의 적용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강도가.
 
▷ 한수진/사회자:
어떤 선생님은 되고, 어떤 선생님은 안 되고 그 차이가 크다는 거죠?
 
▶ 임종화 대표/ 좋은교사운동
어떤 분들은 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봐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차별적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도 또 하나의 구성원과의 갈등 요소가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갈등도 되고 또 어떤 신뢰 문제도 되는 거고요.
 
▶ 임종화 대표/ 좋은교사운동
네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사실 어른들 입장에서는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요즘 아이들 화장도 하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도 하고 복장이 예전의 학부모님들이 학교 다닐 때와는 많이 달라서 좀 이런 규정들이 있었으면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선생님 말씀은 모든 게 절차적으로 민주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 임종화 대표/ 좋은교사운동
그리고 또 하나의 일례로 학생들을 참여하게 하면 학생들도 심한 화장이라든가 복장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을 듣게 되면요, 오히려 소수의 학생들이 이렇게 일탈하거나 이렇게 과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한 제재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이 교사들이 정해버리니까 그 일부 아이들이 반발할 때, 그 반발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네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교칙을 정해야 되는지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종화 대표/ 좋은교사운동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좋은교사운동의 임종화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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