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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대리기사 폭행한 30대, 벌금에 손해배상까지

술 취해 대리기사 폭행한 30대, 벌금에 손해배상까지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8단독 장욱 판사는 대리운전기사 김모(51)씨가 손님이었던 A씨(37)와 그의 지인 B씨(3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2천8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12월 새벽 4시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채 대리운전업체에 전화했습니다.

이후 A씨의 차량을 운전하라는 배당을 받은 대리기사 김 씨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가 어디인지를 물었습니다.

이미 업체에 위치를 알려줬는데 김 씨가 또 묻자 화가 난 A씨는 김 씨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A씨는 김 씨가 도착하자 이번에는 멱살을 잡고 자신의 머리로 그의 얼굴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B씨도 말리기는커녕 함께 김 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일로 치아 3개가 완전히 빠지고 다른 치아도 흔들리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김 씨는 이들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대리운전으로 버는 소득이 미미한데도 이들이 치료비를 주지 않아 그 일마저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장 판사는 "A씨와 B씨가 김 씨를 폭행한 점을 고려할 때 김 씨가 당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판사는 다만 김 씨 역시 욕설로 맞대응한 점을 고려해 이들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힌 뒤 총 2천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와 B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 공동상해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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